정부가 바뀌고 요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유행이다.

전기사업에는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전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이다.

발전사업에도 종류가 많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 등등.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인기가 많다.

허가절차야 모두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나 유지 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이 가장 유리한 듯 보인다.


주위에 너도 나도 태양광발전사업 열풍이다.

그럼 어떻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는가 알아보자.


일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막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관련법부터 알고 살펴봐야 한다.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http://law.go.kr 이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검색장에 전기사업법이라고 입력하면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령이 검색된다.

그 중에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가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대부분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나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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