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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작성]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처음 작성하는 서류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이다.

모든 서류의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식이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의 접수는

신청용량이 3,000kW= 3MW 초과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한다.

3,000kW이하 이면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도청에 접수한다.

시군은 각 도청마다 정한 기준이하만 접수하는데 도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시군 접수 기준용량은 해당 시군이나 도청에 확인하면 된다.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면 될것이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001001


신청인 란에

대표자 성명은 개인일때는 그냥 성명을 쓰면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명을 쓴 뒤 괄호를 하고 대표자 명을 쓰면 된다.

  • 예) ㈜00에너지(대표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법인이더라도 법인번호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다.

전기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결격사유조회 때문이다.

주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한다.

상호는 미리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상호와 중복되지 않게 작명한다.

미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내용란에서

사업의 종류는 발전사업이라고 적고 괄호안에는 발전원을 적는다.

발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등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어준다.

  • 예) 발전사업(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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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는 도로명 주소 보다는 지번주소로 해당되는 지번을 모두 적어준다.

  • 틀린 예) 00리 111번지외 3필지
  • 바른 예) 00리 111, 222, 333, 444

산(임야)번지이면 산111이라고 적어주고, 건물 위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는 표시를 해준다.

  • 예) 00리 산111, 산112, 113, 114(건물 위), 115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은 공란으로 둔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드물 것이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란에는

원하는 발전용량, 공급전압, 사용면적 정도를 기입한다.

발전용량은 처음 잠깐 언급했듯이 그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유의한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각 광역자치단체(도)마다 다르다.

도청이나 시군에 기준을 확인해보고 접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00kW가 초과되는 용량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3,000kW이하일 때는 도청에 접수한다.


공급전압은 일반적으로 신청용량이 1,000kW 이상이면 22,900V, 미만이면 380V로 기입한다. 요건 한전에 한번 확인 해봐야 한다.


사용면적은 전기사업허가가 된 후 시설물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을 적어 주는게 좋다.

전기사업허가증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면적이 틀리면 시군 담당자가 면적을 같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전기사업허가 후 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란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3년이다.

빨리 할 수 있다고 준비기간을 3년보다 적게 적을 필요는 없다.

전기사업허가 후에 다른 허가들을 받으려다 보면 1년, 2년은 금방 지나가게 된다.

“허가일로부터 3년” 또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허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또한 3년이다.

3년안에 전기사업허가 이 외에 모든 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적어준다면 첫 장에서 퇴짜 맞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요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첨부서류가 참 애매한것이 많아 전기사업허가 담당자와 많이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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