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정도 준비해 간다면 대부분 접수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1. 사업계획서
  2.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3. 송전관계일람도
  4. 태양광 모듈배치도
  5. 지적도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9. 토지 또는 건물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10. 동의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압류나 지상권 설정 되어 있을 경우)
  11. 소유자 인감증명서
  12.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3.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1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일때도 대표자 제출)
  1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일때도 대표자 제출)
  16.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사업비의 10% 이상 보유)
  17. 대출확약서(금융기관)
  18. 기타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법인정관 사본, 자재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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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작성]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처음 작성하는 서류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이다.

모든 서류의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식이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의 접수는

신청용량이 3,000kW= 3MW 초과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한다.

3,000kW이하 이면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도청에 접수한다.

시군은 각 도청마다 정한 기준이하만 접수하는데 도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시군 접수 기준용량은 해당 시군이나 도청에 확인하면 된다.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면 될것이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001001


신청인 란에

대표자 성명은 개인일때는 그냥 성명을 쓰면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명을 쓴 뒤 괄호를 하고 대표자 명을 쓰면 된다.

  • 예) ㈜00에너지(대표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법인이더라도 법인번호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다.

전기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결격사유조회 때문이다.

주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한다.

상호는 미리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상호와 중복되지 않게 작명한다.

미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내용란에서

사업의 종류는 발전사업이라고 적고 괄호안에는 발전원을 적는다.

발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등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어준다.

  • 예) 발전사업(태양광)

이전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하여"에서 전기사업의 종류와 발전사업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설치장소는 도로명 주소 보다는 지번주소로 해당되는 지번을 모두 적어준다.

  • 틀린 예) 00리 111번지외 3필지
  • 바른 예) 00리 111, 222, 333, 444

산(임야)번지이면 산111이라고 적어주고, 건물 위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는 표시를 해준다.

  • 예) 00리 산111, 산112, 113, 114(건물 위), 115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은 공란으로 둔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드물 것이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란에는

원하는 발전용량, 공급전압, 사용면적 정도를 기입한다.

발전용량은 처음 잠깐 언급했듯이 그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유의한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각 광역자치단체(도)마다 다르다.

도청이나 시군에 기준을 확인해보고 접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00kW가 초과되는 용량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3,000kW이하일 때는 도청에 접수한다.


공급전압은 일반적으로 신청용량이 1,000kW 이상이면 22,900V, 미만이면 380V로 기입한다. 요건 한전에 한번 확인 해봐야 한다.


사용면적은 전기사업허가가 된 후 시설물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을 적어 주는게 좋다.

전기사업허가증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면적이 틀리면 시군 담당자가 면적을 같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전기사업허가 후 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란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3년이다.

빨리 할 수 있다고 준비기간을 3년보다 적게 적을 필요는 없다.

전기사업허가 후에 다른 허가들을 받으려다 보면 1년, 2년은 금방 지나가게 된다.

“허가일로부터 3년” 또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허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또한 3년이다.

3년안에 전기사업허가 이 외에 모든 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적어준다면 첫 장에서 퇴짜 맞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요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첨부서류가 참 애매한것이 많아 전기사업허가 담당자와 많이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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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하려면 맨 처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기사업법”을 검색해보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만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법 거의 대부분을 찾아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거나 기타 일 처리를 좀 더 편하고 확실히 할 수 있다.(예를 들면 “자동차법”을 공부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것 처럼)

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찾아보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다.

링크가 되지 않아 캡쳐 했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에 필요한 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법령위반시 처분기준 등 허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걸 보고 전기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전문적으로 이걸 준비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그 쪽을 통해서 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제일 앞에 나오는 서류다.

이 서류 뒤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들이 붙는다.

첨부서류라고 되어있는 란을 보면 제일먼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만 작성할 줄 알면 전기사업허가 신청시 일 반은 한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작성예시와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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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고 요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유행이다.

전기사업에는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전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이다.

발전사업에도 종류가 많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 등등.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인기가 많다.

허가절차야 모두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나 유지 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이 가장 유리한 듯 보인다.


주위에 너도 나도 태양광발전사업 열풍이다.

그럼 어떻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는가 알아보자.


일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막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관련법부터 알고 살펴봐야 한다.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http://law.go.kr 이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검색장에 전기사업법이라고 입력하면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령이 검색된다.

그 중에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가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대부분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나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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